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4조(입헌군주제) ==== ||第四條 天皇は、この憲󠄁法の定める國事に關する行爲のみを行ひ、國政に關する權能を有しない。 天皇は、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、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。 ----- '''제4조'''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(國事)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.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